■ 본 작성사례집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8조2(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·제공 의무)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작성대상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참고용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■ 본 사례집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할 때, 폐기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기위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.
■ 본 사례집에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 및 분석 값 등은 표본을 제시한 것이므로, 모든 사업장의 폐기물 특성을 반영한 것은 아니며, 폐기물은 항상 사업장 별, 공정별로 특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■ 일부 예시파일은 준비중에 있으며, 기타 문의는 재활용성평가부 032-590-4081~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